의장특허, 잘못된 표현?
의장등록, 디자인등록, 의장특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!
이는 모두 같은 말인데요.
의장특허가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,
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만큼
관련하여 오래된 정보를 습득하게 될 수 있으니
디자인등록이라는 표현을
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!
이번 글에서는 편의상 '디자인 의장등록'이라고 설명드릴게요~!
디자인 의장등록하려면
디자인 의장등록하려면
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!
|
이는 디자인법에 따른 것이니, 각 조건에 해당하는지
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!
그럴 때에는 변리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
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디자인 의장등록 TIP!
특기자가 팁 하나 드릴게요! (사실은 2가지)
디자인 의장등록을 하실 때,
위에서 소개드렸던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
선행디자인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:)
이는 전문 변리사와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^_^
그리고 디자인등록 기간을 줄이시려면
디자인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해보세요!
아래 글에 특기자가 열심히 설명했으니
참고해보시기 바라요!
**그럼에도 이해가 어렵다면 테헤란으로 전화주세요!
특기자 보고 오셨다고 하면 친절하게 맞이해드립니다
모두가 특허, 상표, 실용신안, 디자인 분야에 대한
고민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오늘도 특기자가 간다!
특허법인 테헤란의 모든 변리사는
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었으며
5만건이 넘는 업무를 진행하며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.
이를 바탕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
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.
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!
그리고 아래 링크 클릭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!
지금까지 특기자가 간다! 였습니다.
'지식재산권 등록 > 디자인&의장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캐릭터 디자인등록, 캐릭터 만들었다면 제발 하세요 (3) | 2023.05.15 |
---|---|
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방법과 비용은? (2) | 2023.04.21 |
디자인권이란? 1분만에 알아보기 (0) | 2023.04.10 |
댓글